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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염전 사태가 던진 기업 인권 리스크의 경고

2025년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한국산 식재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국 시장에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국내외 식품·유통 기업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1년에 촬여된 신안 염전의 모습. [ 프리랜서 이영균 ] [출처:중앙일보]
2011년에 촬여된 신안 염전의 모습. [ 프리랜서 이영균 ] [출처:중앙일보]





미국 측은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신분증 압수, △임금 미지급, △신체적 통제 등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상 강제노동 요소를 다수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이 1년 이상 무임금 상태로 강제노동에 처해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염전 자동화, 근로계약 표준화,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전 원산지 표기 및 유통 투명성 강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적 응급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있어 ‘사회(S)’ 영역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태호 의원은 6월, 기업에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mHREDD) 을 발의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실사 법안으로, 공급망 전 과정의 인권 침해 예방·조치·공시 의무를 포함한다.


이번 태평염전 사태는 국내 기업이 자율적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 신뢰와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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