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시기관 내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피해 직원 고발 및 공개 사과 요구 확산
- nadoedu
-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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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피해 직원 고발과 공식 사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직전, 자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한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출처: 연합뉴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5e661_8e8c879b49764dee83376d2741797e18~mv2.jpg/v1/fill/w_800,h_635,al_c,q_85,enc_avif,quality_auto/b5e661_8e8c879b49764dee83376d2741797e18~mv2.jpg)
해당 직원은 과거 이 전 위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언어적 압박과 정서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위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해당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거짓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으며, 고발 내용은 직원이 이 전 위원의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며 작성한 내부 문건과 진정서 등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위원은 고발 이후 “피해자가 먼저 사과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노조는 “책임을 전가하는 조건부 사과 요구는 가해자의 자기 방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되레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위계적 폭력이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피해 직원은 현재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사건의 공론화가 확대되고 있다. 시민 1,00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하며 연대에 나섰고, 사건은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을 넘어 인권 감시기구 내부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부의 권력관계와 고충 처리 절차의 실효성, 그리고 청렴성과 인권의식의 내재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사과를 조건으로 한 고발 철회 시도는 ‘책임 회피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공공조직의 내부 윤리시스템과 고충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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