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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변경… 5년 단위 평가 도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기존의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감축 평가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감축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환경부(장관...
ESG
nadoedu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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